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 제 3자의 부동산상의 권리침해 또는 금융기관의
잦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경매 진행되는 물건
□ 취급대상 -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등
□ 대출한도 -부동산 시세의 80% (부동산 시세의 급매가 기준)
*선순위대출 - 시세 80% 대출 지역별 낙찰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 시세 85% - 선순위 채권채고액
- 선순위 임대차가 있을 경우 85%-임대보증금액
*취급지역: 서울, 경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소도시 가능
(수도권 외 지방일 경우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취급가능)
□선순위금리
*신용등급: 연체자, 신용불량자 가능
*압류,가압류,가등기,고금리등 경매취하대출 가능
*대출금리 - 년 7.5%~년 24%
□대출기한:3개월(연체 없을시 재연장 가능, 연장 수수료 없음)
□중도수수료: 없음
□압류, 가압류, 가등기-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기입등기등 동시진행 가능
□신용등급: 연체자, 신용불량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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