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2일 토요일

[아파트경매] 경매취하자금 대출 활용하여 경매취하


아파트 경매취하자금대출, 아파트, 나홀로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공동주택등
경매취하 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 제 3자의 부동산상의 권리침해 또는 금융기관의
잦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경매 진행되는 물건


□ 취급대상 - 아파트, 나홀로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공동주택


□ 대출한도 -부동산 시세의 90% (급매가 수준) KB시세 무시

*선순위대출 -시세80%~85% 대출 지역낙찰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후순위대출 - 후순위 시세 90% - 채권채고액

- 선순위 임대차가 있을 경우 시세90%-임대보증금액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지역에 상관없음(서울경기 수도권 외지역 시세 80% 적용)

*신용등급: 연체자, 신용불량자 가능

*압류, 가압류, 가등기, 고금리등 경매취하대출 가능


*대출금리 - 년 7.5%~년 24%


□대출기한: 3개월(연체없을시 재연장 가능,연장 수수료 없음)


□중도수수료:없음


□압류,가압류,가등기-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기입등기등 동시진행 가능


□신용등급:연체자,신용불량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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