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2일 토요일

[토지경매취하] 경매취하자금 대출 활용하여 상가 경매 취하

토지 경매취하자금대출, 토지, 임야, 잡종지, 대지, 전, 답, 나대지, 공장용지등
경매취하 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 제 3자의 부동산상의 권리침해 또는 금융기관의
잦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경매 진행되는 물건

□ 취급대상 - 토지, 임야, 전, 답, 대지, 나대지, 잡종지, 공장용지등

□ 대출한도 -부동산 시세의 70% (부동산 시세의 급매가 기준)
*선순위대출 -시세 70% 대출 지역별 낙찰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후순위대출 -시세 70% - 선순위 채권채고액
*취급지역: 서울, 경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중소도시 가능
(수도권 외 지방일 경우 대출금액이 3억원 이상 취급가능)

□선순위금리
*신용등급: 연체자, 신용불량자 가능
*압류,가압류,가등기,고금리등 경매취하대출 가능
*대출금리 - 년 7.5%~년 24%

□대출기한:3개월(연체 없을시 재연장 가능, 연장 수수료 없음)

□중도수수료: 없음

□압류, 가압류, 가등기-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기입등기등 동시진행 가능

□신용등급: 연체자, 신용불량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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