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2일 토요일

[상가경매취하] 경매취하자금 대출 활용하여 경매취하 하기

상가 경매취하자금대출, 상가, 개별상가, 구분상가, 통 상가, 근린생활시설등
경매취하 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압류, 가압류, 가등기등 제 3자의 부동산상의 권리침해 또는 금융기관의
잦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경매 진행되는 물건

□ 대출대상 - 상가, 개별상가, 구분상가, 통 상가, 주상복합 상가등

□ 대출한도 -부동산 감정가의 70% (한도 30억~100억원)
*선순위대출 - 부동산 감정가의 70% (지역별 낙찰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 선순위 임대차가 있을 경우 70%-임대보증금액
*취급지역: 서울, 경기, 수도권, 6대광역시, 상권이 활성화된 중심지역 가능

□선순위금리
*신용등급: 연체자, 신용불량자 가능
*압류,가압류,가등기,고금리등 경매취하대출 가능
*대출금리 - 년 7.5%~년 24%

□대출기한:3개월(연체 없을시 재연장 가능, 연장 수수료 없음)

□중도수수료: 없음

□압류, 가압류, 가등기-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기입등기등 동시진행 가능

□신용등급: 연체자, 신용불량자 가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