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4일 수요일

■ 아파트 경매취하자금대출 문의?


■ 아파트 경매취하자금대출 문의?
직장을 다니던 중 몸이 안 좋아서 수술 받고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다시 시작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염.
와이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제가 병원입원중에 아들 학비 집 생활비 제 병원비 등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 은행 담보대출 이자 납을 하지 못해서 은행에서경매가 들어 왔습니다.
집이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자를 1년 정도 연체를 하다 보니 시용불량자입니다.
밀린 이자만 변제하면 경매취하가 가능하냐 하고 은행 측에 상의를 했더니 전체 상환을 요구합니다.
타 금융기관으로 대출 받기 위해 알아보았지만
집이 경매중이여서 대출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여러 군데 대출업체에 알아보았지만 비싼 이자 비싼 수수료 때문에 많은 부담이 갑니다.
은행권 대출이나 이자가 싸고 수수료가 없는 업체 없나요?
그리고 취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법원경매, 경매취하자금대출 경우 제1금융권 대출은 불가 하며
제 2금융권 또는상호저축은행, 법인대부업체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 2금융권 농○,수○,새마을○○,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다소 수수료 및 금리가
저렴하지만 법인대부업체 경우 수수료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권으로 경매취하를 하면 좋은데 금융권 해당 되지 않는 고객님들께서는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활용하실 경우 이자 변제 및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대출을 받아 경매를 취하한 후 은행권으로 대환하는 방향으로 일을 보시는 게
대출금 상환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출서류접수 - 대출서류심사 - 대출, 권리관계말소 - 신용회복- 은행권대환대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며 경매취하시 최저의 비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동산 대출 상품 내용은 경매취하가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부동산 물건마다 대출 취급 기준은 다르지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단위는○ 아파트담보대출,경매취하자금대출가능
대출대상 - 아파트, 빌라, 다세대
대출한도 - LTV 70%
대출금리 - 담보 60% 년 6.5%~
신용 10%~년 7.5%~
대출특징- 서울, 경기, 수도권 경매진행중인 아파트대출 가능
- 소유자가 신용불량이면 주 채무자 제3자 제공
상호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경매취하자금대출가능
대출대상 - 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공장,토지등
대출한도 - LTV 80% / 일반부동산 감정가 60%~
대출금리 - 년 9.5%~
대출특징 - 서울, 경기, 수도권 경매진행중인 아파트대출 가능
- 소유자가 신용등급 10등 또는 신용불량이면 소득증빙(필)
- 상호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금리가 비싸다 보니 이자납입 능력 필
법인대부업체(저축은행펀드자금대출업체)
대출대상 - 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공장,토지등
대출한도 - LTV 80% /일반부동산 감정가 60%~
대출금리 - 월 1.5%~2.5%
대출특징 - 신용불량자 가능
[경매의 취하에 관하여]
1. 매각절차에서 아직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 채무변제 와 경매집행비용을 변제 또는 변제약속하고 취하 요청
- 취하시 필요서류
- 경매취하서 2통 (경매 신청 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장(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처리시
2. 매각기일에 매각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우
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 최고자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낙찰허가결정 후 낙찰인의 동의만 있다면
낙찰자의 잔대금납부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경우 취하의 절차는 다릅니다.
- 위 서류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그의 동의서도 필요)
3. 경매신청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의 취하 또는 취소
1)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취하에 동의하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변제하고 변제증서를 교부받아 경매신청채권자의
담보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기록이 집행법원에 있거나 상소법원에서 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때 원심법원(집행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 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절차를 거쳐 경매취소결정 (이의 결정문) 을 하고 결정문을 낙찰인 에게 송달하게 된다.
이의에 대한 결정은 송달된 날로 부터 2주일 이후 경매취소결정은 확정 됩니다.
-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2)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무변제를 거부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 채무자는 담보채권청구금액 전액과 이자 (이 경우 이자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말함)
경매집행비용 등을 집행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 채무자가 상기금액을 전액 변제 공탁하고 변제공탁증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고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경매취소(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 까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취하"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 소유자가
단독으로 경매(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여 경매목적부동산의 보전을 하는 방법이다.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다.
■강제경매
채무를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소를 제기한 법원(수소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집행법원)에 그 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후 청구에 관한 이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직권으로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경매기입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경매는 취소된다.
(이 때 법원은 채무자(원고)에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기도 함)
∴참조사항
청구이의의 소제기만으로는 경매절차정지의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법원과 경매법원은 재판부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상식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공탁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경매절차의 정지/취소 등을 구할 수 없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통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시기
경매절차시작부터 낙찰자의 잔금납부일 전 까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상 필요한 시간도 고려하여 서둘러야 한다.
■임의경매
임의경매실행채권 즉 담보권(근저당, 저당, 전세권등기, 담보가등기 등)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담보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그 담보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경매절차정지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후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한다.
경매절차정지결정을 수령한 경매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새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피담보채권의 변제수령을 경매신청채권자가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를 변제 했으나 그 경매실행 담보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발생한
경매실행비용(경매예납금 등)과 채권액(원금, 이자 등)을 법원공탁계에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반드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 승소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그 담보권의등기말소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료된다.
∴참조사항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경매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기 지급한 경매실행비용과 채무액(원금+이자)을 변제하여야 한다.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낙찰자가 잔금납부일에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낙찰자의 잔금납부 후에는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다만, 경매신청이나 경매실행 채권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문의 김경이(실장) 010-886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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