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4일 수요일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빌라에 경매가 들어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빌라에 경매가 들어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자택에 전세 살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후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경매취하 서류를 받으셔서 경매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고객님께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경매까지 가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양호하시면 은행권으로 경매취하및 대환대출도 가능하지만
고객님께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은행권으로 취급이 불가할 경우 법인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우선 경매를 취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를 취하후 법인대부업체의 대출 이자납입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제 3자 채무자를 구하셔서 고객님께서 담보제공을 하시고
금융권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시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아래 간략히 대출 상품을 올려드립니다.

아파트담보대출,경매취하자금대출가능
대출대상 - 아파트, 빌라, 다세대
대출한도 - LTV 70%
대출금리 - 담보 60% 년 6.5%~
신용 10%~년 7.5%~
대출특징- 서울, 경기, 수도권 경매진행중인 아파트대출 가능
- 소유자가 신용불량이면 주 채무자 제3자 제공

상호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경매취하자금대출가능
대출대상 - 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공장,토지등
대출한도 - LTV 80% / 일반부동산 감정가 60%~
대출금리 - 년 9.5%~
대출특징 - 서울, 경기, 수도권 경매진행중인 아파트대출 가능
- 소유자가 신용등급 10등 또는 신용불량이면 소득증빙(필)
- 상호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금리가 비싸다 보니 이자납입 능력 필

법인대부업체(저축은행펀드자금대출업체)
대출대상 - 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공장,토지등
대출한도 - LTV 80% /일반부동산 감정가 60%~
대출금리 - 월 1.5%~2.5%
대출특징 - 신용불량자 가능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경매취하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염..감사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