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4일 수요일

■ 경매취하대출 문의 드려요?


■ 경매취하대출 문의 드려요?
법원에서 경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ㅠ.ㅜ
친구 보증을 서줫는데 친구가 은행 이자를 내지 않아 집에 경매가 들어 온것 가타여.
어떻게 경매취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출을 받아서 경매취하를 하는 수밖에 없나요?
■답변
친구 분의 보증 문제로 고객님에 자산에 경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법원경매 취하자금대출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채무를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하여 경매를 취하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어려우면 자사에서 경매취하자금대출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아주 작은 비용으로 경매취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경매취하절차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 드립니다.
1. 매각절차에서 아직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 채무변제 와 경매집행비용을 변제 또는 변제약속하고 취하 요청
- 취하시 필요서류
- 경매취하서 2통 (경매 신청 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장(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처리시
2. 매각기일에 매각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우
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 최고자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낙찰허가결정 후 낙찰인의 동의만 있다면
낙찰자의 잔대금납부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경우 취하의 절차는 다릅니다.
- 위 서류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그의 동의서도 필요)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아주 작은 비용을 경매취하 할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김경이(실장) 010-886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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