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4일 수요일

■ 임의경매로 집이 낙찰 되였는데 경매취하자금대출 가능하나요?


■ 임의경매로 집이 낙찰 되였는데 경매취하자금대출 가능하나요?
강북구 미아동에 빌라를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집에 경매가 들어 온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낙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취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법원 감정가는 2억입니다.
낙찰가는 17.000만원에 낙찰이 되였네요
경매취하를 하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의경매 취하 가능합니다.
경매기일에 낙찰이 되였다 하더라도 낙찰 대금 납부 전까지 경매취하 가능합니다.
통상 매각기일에 매각이 되면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경매취하를 하곤 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채권자 채무 및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경매취하서류 및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아서
등기소에 접수를 하고 법원경매계에 경매개시결정에대한 이의신청서와 경매절차정지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후
경매절차정지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경매절차정지결정을 수령한 경매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새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서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현재 소유자 및 채무자가 신용 상태가 악화되어
은행권으로 대출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업체에서 긴급자금을 대출 받아 경매취하를 처리 하시는데.
이럴 경우 조금이라도 작은 비용으로 경매취하를 할 수 있도록 잘 알아보시고 처리 하셨야합니다.
비싼이자,비싼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아주 작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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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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