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1일 목요일

대법원경매 정보 2010타경 21451 종로구 부암동 306-23 단독주택

대법원경매 정보 2010타경 21451 종로구 부암동 306-23 단독주택 2010타경 21451 경매취하자금대출 금융권 대출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 21451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 주택 감정가 1.309.328.200원 채권자: 김은형 채무자:◯◯◯ 토지면적: 463.00m²(140.06평) 건물면적: 166.84m²(50.47평) 접수내역 2000년 12월 11일 근저당권 (주)국민은행 390.000.000원 2009년 11월 26일 가압류 김은영 140.000.000원 2010년 7월 28일 강제경매 김은영 매각기일 211년 02월 10일 1.309.328.200원(유찰) 2011년 03월 17일 1.047.463.000원(유찰) 2011년 04월 21일 837.970.000원 임대차 김수정 2007년 9월 3일 이정열 2004년 10월 13일 대법원경매 정보 문건/송달내역 보니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보증금도 미상이네요……. 위 물건도 감정가 대비 채무금액이 적네요.……. 김은영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진행이 되었고……. 소유자 신용상태는 양호할 것 같은데 왜 경매취하를 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음 ……. 가압류권자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하기 싫어서나……. 무슨 사연이 있겠죠! 전세보증금이 많이 있나........ 위 물건의 경우도 단독주택이라 금융권에서 시세감정가 75%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제 2금융권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금리는 년 6% 중반 금리가 적용될듯합니다. 소유자가 신용불량자라면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 아니면 가까운 지인 분들에게 제3채무자로 하여 금융권으로 경매취하대출 가능한 물건입니다. 경매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물건의 경우 채권자 청구금액을 변제하고 등기부상 권리사항을 말소하면서 은행권으로 대환대출 하면 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가등기) 등 부동산 침해권리는 말소 및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왜 이런 물건 경매취하로 문의도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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