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담보대출문의?
등기부 등본 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나오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 있다고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담보대출 가능하나요?
답변
상가담보대출 전문 업체 경매플러스론 입니다.
건물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상가담보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상가담보대출]
상가담보대출, 근린생활시설, 구분상가, 개별상가담보대출
대출대상 - 서울, 경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대출 가능
대출특징 - 정식 감정가 최대 70% 대출 가능합니다.
- 분양상가 및 상가 매매잔금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감정가 70%~ (물건별 차등 적용)
감정가 - 임대보증금액 * 70%
대출금리 - 년6.4%~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선택 가능
처리시간 - 감정 자서후 2일~3일 소요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3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주민등록 원초본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 등본 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나오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 있다고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담보대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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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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