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경락대출 유치권성립 불분명한데 대출 가능여부?
답변
상가경락잔금대출 전문 업체 대출 담당입니다.
유치권 성립여부를 떠나서 경락잔금대출시 유치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대출 가능합니다.
일단 유치권이 접수가 되서 선순위 채권자가 배제 신청을 하였더라도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포기 또는 해지가 되지 않으면
유치권을 무시하고 대출이 실행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하였으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 간에 두 권리가 알아서 할 문제이구염
그래서 경락잔금대출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으면 유치권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대출 가능금액입니다.
[상가경락잔금대출]
법원경매를 통하여 상가, 근린생활시설, 건물, 주상복합 상가등 낙찰 받으신
고객님께서 제 2금융권 경락잔금대출 상품을 활용하여 경매입찰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락잔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법원경매로 토지, 임야, 상가 근린생활시설 낙찰 받은 고객님
- 나대지,임야,전,답,잡종지,상가,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공장
아파트형공장, 숙박시설
대출금액
3천만 원 ~ 낙찰가 85% 이내
대출금리
年 6.4% ~ 年 7.9%이상
대출특징
법원경매로 토지, 상가, 근린생활시설 낙찰 받으신 고객님께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토지,임야,전,답,잡종지,근린생활시설,공장등 낙찰가 85% 대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자필후 3일~4일 정도 시간 소요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3통, 주민등록초본3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입찰보증금납입영수증,대금지급기일소환장.낙찰허가결정문등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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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치권이 접수가 되서 선순위 채권자가 배제 신청을 하였더라도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포기 또는 해지가 되지 않으면
유치권을 무시하고 대출이 실행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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