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5일 화요일

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세대주택 1층 빌라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나오는데.
대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로 나오고 현재 주거용으로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어도
금융권으로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빌라가 아닌 상가로 보아 상가담보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상가대출의 경우 감정가 70%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년 6%~ 중반에서 7% 후반 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담보대출]
상가담보대출, 근린생활시설, 구분상가, 개별상가담보대출
대출대상 - 서울, 경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대출 가능
대출특징 - 정식 감정가 최대 70% 대출 가능합니다.
- 분양상가 및 상가 매매잔금대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감정가 70%~ (물건별 차등 적용)
감정가 - 임대보증금액 * 70%
대출금리 - 년6.4%~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선택 가능
처리시간 - 감정 자서후 2일~3일 소요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3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주민등록 원초본 1통, 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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