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1일 목요일

대법원경매정보 2010타경 23754 빌라담보대출 경매취하대출 가능 금액은?

대법원경매정보 2010타경 23754 빌라담보대출 경매취하대출 가능 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2375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7-16번지 지하층 비01호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 다세대빌라 감정가 230.0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토지면적:27.82m²(8.41평) 건물면적:53.14m²(16.07평) 배당요구종기일: 2010년 11월 10일 매각기일: 2011년 03월 29일 230.000.000원 접수내역 2008년 5월 30일 근저당권 (주)한국스텐다드차타드제일은행 122.400.000원 2010년 8월 19일 강제경매 (주)우리은행 2011년 1월 10일 임의경매 (주)한국스텐다드차타드제일은행 임대차 정신옥 2008년 06월 09일 보증금 확정일자 미상이라고 나오네요. 대법원경매정보 문건/송달내역을 보니 배당요구신청도 하지 않았네요. 보증금이 없나? 위 물건의 경우 우리은행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1년 1월 10일에 (주)한국스텐다드차타드제일은행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네요. 감정가에 비해 채무금액이 적네요. 이런 물건의 경우 금융권으로 경매취하대출 가능합니다. (임차인 정신옥 보증금이 없다는 전재 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임차인 정신옥씨 보증금이 많으면 금융권으로 경매취하 힘들구염……. 금융권에서 경매를 넣어 소유자는 아마 신용불량자 정도로 신용상태가 안좋을듯…….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담보제공을 하고 배우자 또는 가까운 지인을 제3 채무자로 세워 금융권으로 경매취하자금대출 가능합니다. 시세감정의 70% 가능합니다. 금융권은 제 2금융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금리는 년 6% 중반 금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 안 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요즘은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가등기) 등 부동산 권리침해 사항을 말소하면서 대출 진행 가능합니다. 경매취하대출 또한 일반 담보대출과 똑 같습니다.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부동산상의 채권자 담보설정등기를 말소 및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위 물건은 경매취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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