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이 접수된 신축빌라 경락잔금대출?
경매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치권 신고가 있네요.
신축빌라인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답변
유치권이 있어도 빌라 경락잔금대출 가능합니다.
유치권 공사대금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찰하시는 게 옳습니다.
빌라경락잔금대출시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 여부를 떠나서
유치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낙찰가80%~85% - 유치권금액 = 대출 가능금액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경락자금대출]
경매를 통해 다세대주택, 빌라 낙찰 받으신 고객님께서 제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경락잔금 대출 상품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여 경매대금 납부 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법원 경매로 빌라, 연립, 다세대 낙찰 받은 고객님
- 빌라, 연립. 다세대
대출금액
3천만 원 ~ 낙찰가 85% 이내
대출금리
年 6.5% ~ 年 7.5%이상
대출특징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등 낙찰가 80%~85% 대출 가능합니다.
빌라, 고급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등
낙찰가 80%~85%대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자필후 3일~4일 정도 시간 소요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3통, 주민등록초본3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입찰보증금납입영수증,대금지급기일소환장.낙찰허가결정
경매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치권 신고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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