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유치권이 접수된 신축빌라 경락잔금대출?


유치권이 접수된 신축빌라 경락잔금대출?
경매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치권 신고가 있네요.
신축빌라인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답변
유치권이 있어도 빌라 경락잔금대출 가능합니다.
유치권 공사대금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찰하시는 게 옳습니다.
빌라경락잔금대출시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 여부를 떠나서
유치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대출 가능합니다.
낙찰가80%~85% - 유치권금액 = 대출 가능금액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 빌라 경락자금대출]
경매를 통해 다세대주택, 빌라 낙찰 받으신 고객님께서 제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경락잔금 대출 상품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여 경매대금 납부 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법원 경매로 빌라, 연립, 다세대 낙찰 받은 고객님
- 빌라, 연립. 다세대
대출금액
3천만 원 ~ 낙찰가 85% 이내
대출금리
年 6.5% ~ 年 7.5%이상
대출특징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등 낙찰가 80%~85% 대출 가능합니다.
빌라, 고급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등
낙찰가 80%~85%대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자필후 3일~4일 정도 시간 소요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3통, 주민등록초본3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입찰보증금납입영수증,대금지급기일소환장.낙찰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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