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주택 경락잔금대출 문의?
다가구주택 법원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요. 경락잔금대출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답변
법원경매로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으신 고객님께 금융권에서 경락잔금대출 낙찰가 80%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년 5% 후반 금리에서 7% 중반 금리로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매사건 번호를 알려주시면 더욱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낙찰 받으신 후 구비서류는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3통, 주민등록초본3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입찰보증금납입영수증,대금지급기일소환장.낙찰허가결정문등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경락자금대출]
경매를 통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낙찰 받으신 고객님께서 제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경락잔금 대출 상품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여 경매대금 납부 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법원 경매로 빌라, 연립, 다세대 낙찰 받은 고객님
- 빌라, 연립. 다세대
대출금액
3천만 원 ~ 낙찰가 85% 이내
대출금리
年 6.5% ~ 年 7.5%이상
대출특징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등 낙찰가 80%~85% 대출 가능합니다.
빌라, 고급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등
낙찰가 80%~85%대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자필후 3일~4일 정도 시간 소요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3통, 주민등록초본3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입찰보증금납입영수증,대금지급기일소환장.낙찰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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