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31일 목요일

강제경매 진행 중인 상계 신동아 아파트 아파트담보대출 및 경매취하대출 가능 여부?

강제경매 진행 중인 상계 신동아 아파트 아파트담보대출 및 경매취하대출 가능 여부? 대법원경매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 169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신동아아파트 101동 6층 603호 물건: 아파트 감정가 340.000.000원 토지면적:32.87m²(9.94평) 건물면적:84.99m²(25.71평) 매각기일 청구금액:104.817.307원 2011년 03월 21일 340.000.000원(유찰) 2011년 04월 25일 272.000.000원 임대차내역 경매정보를 보니 임대차는 없다고 나오네요. 접수내역 2001년 12월 17일 근저당권 (주)한빛은행 120.000.000원 2002년 02월 27일 가등기 조명자 2010년 09월 29일 강제경매 조명자 2010년 09월 29일 강제경매 개시가 되어 현재 경매진행중인 아파트네요.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경매취하 가능합니다. 위 물건의 경우도 소유자가 신용상태가 양호하면 금융권으로 경매취하대출 가능하죠. 금리는 년 6% 중반 금리로 시세가액의 70% 이상 대출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간혹 강제경매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안 좋으면 채권자가 열 받아서 취하서류 안 해주고 잠수 타버리는 경우도 있죠. 취하서류를 받지 못하면 금융권으로 경매취하대출 불가하죠……. 그럴 때는 자금을 준비하셔가지고 법원에 공탁 걸고 경매취하를 하시던가 아니면 자금 준비가 안 되면 법인대부업체 자금 활용하여 방법을 찾아보아야죠……. 부동산 경매취하 및 부동산 경락잔금대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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